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입니다.
2025년 한해가 마무리되고 2026년이 되었습니다.
모두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시던 소원이 모두 이뤄지는 한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제 13번째월급,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환급을, 누군가는 추가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확인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중복공제와 과다공제입니다.
또는 관심이 없으셔서 공제받을수있는 항목도 누락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1.인적공제
과다공제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공제항목입니다.
꼭 주의해 주세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단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안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넘으면 안됩니다.
공제적용을 위해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주세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등의 금액에 대해 공제적용이 가능한데요.
단, 형제 자매가 사용한 카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라고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실손보험금 수령액만큼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참고하세요!
4. 교육비 세액공제
취학전의 자녀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2026년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2학년(9세)까지의 학원비가 공제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5. 월세액 세액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주 여부를 파악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다른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받을수도 있어요!
6. 기부금 세액공제
대부분 기부금의 경우 연말정산 자료가 뜨지만
수동으로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에는 "일련번호"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일련번호가 없이 신고를 진행한다면 기부금 표존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여러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혜택이 있으니 꼭 확인하여 연말정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전에 몰라서 못받았던 경우가 있으시다면?
경정청구로 5년동안 진행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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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중점 체크사항 총정리|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