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증가하였을때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법인전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1.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일정 매출·이익 규모에 도달했을 때, 세금·신용도·사업승계를 고려해

법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법인전환의 장점

(1) 세율 절감 및 절세 전략 다양화

개인소득세는 최대 45%까지 과세되지만, 법인세는 과표구간별 10~24%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사업자라면 법인전환만으로도 큰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소득을 법인의 잉여금으로 남겨두어 과세 이연의 효과가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의무 x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일정 기준(업종별 5억~15억 원) 이상이면 매년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따라 세무사 확인을 받아야 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Max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가

부과되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81의6③))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라져 행정·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가족과 함께 소득 분산·자산 관리

실제 근무하는 가족을 임원·직원으로 등재해 합리적 급여를 지급하면 가족 간 소득세를 분산할 수 있으며, 주주에 해당될 시 배당을 통해 소득 분산을 이룰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퇴직금·연금 등도 설계해두면 가족의 노후 대비와 절세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4) 대외 신뢰도 및 자금 조달 능력 강화

법인은 회계·세무가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거래처·금융기관의 신뢰가 높습니다.

은행 대출·투자유치·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법인사업자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관급공사·공공입찰·대기업 납품 등 대규모 계약에도 ‘법인 형태’가 필수 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사업승계·지분 구조 설계 가능

지분을 통해 자녀·투자자에게 사업을 분산·승계할 수 있습니다.

법인 형태로 전환하면 대표자의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6) 브랜드·이미지 제고

‘○○(주)’ 형태의 법인명은 외부에 더 신뢰감과 전문성을 줍니다.

B2B시장에서 법인 명칭만으로도 협상력·신뢰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인전환 시 유의사항

설립비용과 매년 결산·세무신고 등 행정 부담이 늘어납니다.

기존 개인 명의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부가세·양도세가 생길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정요건 충족시 과세가 되지 않을수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4. 이런 분들에게 추천

(1) 소득세 부담이 커진 개인사업자

(2) 성실신고확인제도 의무로 행정·비용 부담이 큰 사업자

(3) 대외 신뢰도·입찰·투자유치·금융기관 대출이 필요한 사업자

(4) 가족에게 사업을 승계하거나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분

원택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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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택스 세무회계는 법인전환 전·후 절세 전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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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555-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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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장점과 유의사항|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