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네트워크 공사, 통신공사, 전산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하시는 사업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공사는 다 끝냈는데 거래처가 폐업해서 대금을 못 받았어요"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도 다 냈는데 돈은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사대금도 못 받고,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게 되어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하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대손세액공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지만, 거래첟의 부도 · 폐업 · 파산 등으로 인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공사,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모두 완료했지만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못 받은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크워크 공사업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A업체가 기업 사옥 네트워크 구축 공사를 진행하고 공급가액 1억원, 부가가치세 1천만원으로 총 1억1천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A업체는 이미 1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대손요건이 충족된다면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거나 납부할 부가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확인해야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법에서 정한 대손사유가 발생해야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아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써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거래처의 파산

이 중에 중소기업이라면 2년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바로 대손처리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세금계산서, 거래계약서, 외상매출금 내역, 대손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합니다.

증빙이 부족하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놓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어차피 돈도 못 받았는데 끝난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고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공사, 통신공사, 시스템구축, 인테리어 공사처럼 거래금액이 큰 업종은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사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포기하지 마세요.

대손세액공제를 통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래처 폐업, 부도, 장기미수금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택스세무회계는 사업자의 세무리스크를 줄이고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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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네트워크 공사 후 대금을 못 받았다면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대손세액공제|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