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주차장운영업은 다른 일반업종들처럼 별로 신경쓸 세무처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주차장운영업을 하면서 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습니다.
주차장운영업은 큰 소득도 못 버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 왜 그런지 오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외 주차장운영업이란?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을 뜻합니다.
대부분 대표님들을 보면 대표님 본인의 토지에서 주차장운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토지매각시 추가적인 과세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주차장운영업 영위 중 세금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면서 납부해야하는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인 경우 1년에 2번(법인사업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2.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개인인 경우 종합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3. 재산세 및 종부세
주차장운영을 위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각시 비사업용토지 과세 위험 ★
토지를 매각시 비사업용토지로서 10%가 추가과세 될 수 있습니다.
납부할세액의 10%가 아닌 과세표준의 10%를 추가적으로 더 납부하는 개념이라서 생각보다 큰 금액입니다.
토지를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쓰인기간과 사업용으로 쓰지않은 기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이때 사업용토지로 쓴 기간이 ①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②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③전체 소유기간 중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 →①,②,③ 중 하나만 충족해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즉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추가과세가 없는거죠!
그럼 노외 주차장 운영업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는 어떻게 판정할까요?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3% 이상인 토지는 주차장 운영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하게 됩니다.
마무리
대부분 사업자들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간과하시고, 당장의 종합소득세를 적게 내시려고 매출누락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경우에는 결국 몇십만원 이득보고, 몇천만원 또는 몇억 손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지 매각 전부터 미리 장부를 확인해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주차장운영을 시작하시거나 매각예정이시라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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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노외 주차장운영업 운영부터 토지 매각까지 총정리, 세금폭탄 피하는 방법|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