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방이동 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 대표세무사입니다.
요즘 부동산의 핫이슈인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가 확정되어 내용 전달드립니다.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주택의 양도, 증여에 대한 문의가 그 어느때보다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중과종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 중과종료를 예상하고 있었죠.
오늘 중과유예종료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6년 5월 9일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부 보완책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다주택자 중과세율
1세대 2주택자 기본세율 +20%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30%
적용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 보완 ★
양도일이 아니라 계약일 기준으로 보완적용
원래 규정은 2026.5.9까지 "양도"가 완료된 경우에만 중과 유예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완으로
① 2026.5.9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②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며,
③ 지역별로 잔금, 등기를 기한내로 완료할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니 조심하세요.
잔금 기한
그럼 계약을 체결후에 언제까지 잔금을 지급받으면 되는 걸까요?
지역에 따라 기한이 상이하게 발표되었습니다.
📍 기존 주요 지역 (강남·서초·송파·용산)
2026.5.9.까지 계약,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 잔금·등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입주
📍 2025.10.16.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
2026.5.9.까지 계약,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
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임대 중인 주택은 실거주 의무 유예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최초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다만, 늦어도 2028.2.11.까지는 입주해야 합니다.
단, 이 유예는
매도인이 다주택자
매수인이 무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즉, 매도인이 1주택자라면, 실거주의무유예가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지금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보유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2년이상보유요건 충족여부
2026.5.9 이전 계약 가능성
잔금일정 관리 가능 여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 확인
특히 송파구, 강남권 다주택자는
계약일과 잔금일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마무리
이번 조치는 "중과는 예정대로 종료하되, 거래 경색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계약일·잔금일·보유기간·주택 수 계산 등
단 하나만 틀려도 세액 차이가 수억 원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송파구세무사 원택스 세무회계
부동산·다주택자 양도세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설계해드립니다.
급하게 계약하기 전에, 세무사에게 검토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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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확정|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