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방이동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 대표세무사입니다.

대부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기장을 맡기실때에 시기별로 신고해야하는 세금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업을 준비하시면서도, 또는 이미 영업을 하고 계시면서도 가장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바로 교육세 납부입니다.

일반적인 업종과 달리 대부업은 교육세신고납부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다보니, 교육세 자체를 모르시더라구요.

교육세도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교육세란?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금융 · 보험업은 교육세 과세대상인데, 대부업은 금융업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세율

수익금액의 0.5%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부업 교육세 계산방법

수익금액은 정상이자, 연체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기타금융수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원금회수액, 대손상각액, 필요경비는 수익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가 수입보다 경비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자수익(매출)이 있으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육세 신고 및 납부

교육세는 부과방식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입니다.

교육세는 과세기간 종료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확정 신고 및 납부를 하여하고, 중간예납제도에 따라 전년도 교육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액을 분기별(전년도 확정 교육세액의 1/4, 5월, 8월, 11월)로 납부해야합니다.

마무리 : 교육세 신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대부업 교육세는 매출액 대비 0.5%를 납부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의무는 절대적인데요!

놓치면 가산세 부담까지 물게되니(미신고 20%,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 적용) 반드시 신고납부하셔야 하는 세목입니다.

대부업전문세무사인 원택스 세무회계에 기장을 맡기시면 교육세 신고까지 책임집니다.

접기/펴기

[최주희세무사] 교육세신고 놓쳤다가는 가산세 폭탄! 📞 02-555-9107 📧 wontaxlaw@naver.com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2, 유인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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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대부업전문세무사 교육세 신고 놓치면 가산세 폭탄|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