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표님들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상담시에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사람도 사업을 하는데 매출이 비슷하거든요. 왜 세금 차이가 나는거죠?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사장님들은 같은 사장님들과 친하게 지내시다보니, 서로 세금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시는것 같아요.

그럴때 서로 세금이 다르면 두분 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많이 내는 대표님은 억울할거고, 적게 내는 대표님은 좋지만 뭔가 마음이 찝찝하실꺼에요.

오늘은 왜 세금차이가 발생하게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

가장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계산 구조를 이해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종합소득세는

매출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 감면 · 공제 - 기납부한 세액 =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매출에 세율을 곱하는 계산방식이 아니라 "경비"가 빠진 금액을 세율을 곱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매출액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이 얼마나 되었고 그로인해서 "이익"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업종마다 경비가 달라요!

도소매업 대표님들의 경우 매출액은 크지만 상품매입비용이 크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은 작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보통신업 대표님들은 매출액은 도소매업에 비해 작지만, 경비처리되는 비용이 작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순이익 비율이 크게 나타납니다. 즉, 저희한테 중요한건 매출액보다 순이익이 입니다.

순이익의 숫자 자체가 크면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납부할 수 밖에 없겠죠?

인건비 차이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대표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냐 안하시느냐에 따라 차이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직접 일을 하게되면 다른 직원을 덜 채용하게 되시겠죠?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대표님의 인건비는 비용처리가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열심히 혼자 일하시면 비용처리될 인건비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대표님께서 직접 일을 열심히 하는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순이익이 커지니까요. 하지만 대표님께서 너무 힘들게만 일하지 마시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일부 고용하셔서 레버리지를 일으키시는 것도 사업을 키우시는데 좋은 방법 중 하나라는것 잊지마세요!

공제 금액의 차이

종합소득세에서는 회사경비이외에 개인의 국민연금액, 부양가족여부, 연금세액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두고 있어요.

그렇다보니 미혼이신 대표님과 가족들이 있는 대표님의 공제금액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부양가족이 없다면 다른 공제 방법들을 찾아봐야겠죠?

노란우산공제제도나 연금저축 퇴직연금저축 등의 방법을 통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니 일석이조 입니다:)

마무리

세무사의 전문성 차이가 세금의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매출, 같은 업종이어도 어떤 세무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종별 경비처리 노하우

→ 같은 음식점이어도 한식당과 카페는 경비 구조가 달라요

✅ 누락되기 쉬운 공제 항목 체크

→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기장세액공제 등

✅ 가족 공제 최적화

→ 부모님, 배우자, 자녀 공제 누락 방지

✅ 창업감면 중소기업특별감면 등 적용

→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공제 누락 방지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ww.wontax.kr

📞 기장 상담 문의

원택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최주희

☎ 02-555-9107

✉️ wontaxlaw@naver.com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2, 유인빌딩 4층

[출처] 송파구세무사, 매출액이 다른곳과 같은데 왜 세금은 다르게 나오나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