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잠시 휴업 중인 사업자분들이 자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출이 하나도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해야합니다.
매출이 없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무실적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세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 의무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이 없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니 신고도 안해도되지 않나?
하지만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 여부가 관계없이 부가세 신고대상입니다.
무실적 신고란?
무실적 신고는 말 그대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매출 없음, 매입 없음으로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아직 영업 전인 경우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했지만 판매가 없었던 경우
휴업 중인 경우
매출과 매입이 모두 없었던 경우
등이 대표적인 무실적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어차피 세금도 없는데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신고 안내가 올 수 있고
장기간 실적이 없을 경우 사업자 상태를 세무서에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무실적 신고라도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언제일까?
일반과세자
1기 확정 : 7월 1일 ~ 7월 25일
2기 확정 : 다음 해 1월 1일 ~1월 25일
간이과세자
매년 1월 1일 ~ 1월 25일 신고
사업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경우는 꼭 확인하세요!
매출은 없는데 비용만 발생한 경우
사업 준비과정에서 사무실 임차, 컴퓨터 구입, 광고비 지출 등의 비용이 발생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출이 없으니 신고 안해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신고를 통해 환급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2. 휴업 상태인 경우
휴업 중이라도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휴업했다고 자동으로 신고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3. 폐업한 경우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폐업했다고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한 줄 정리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부가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의무는 남아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사업자분들은 무실적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무실적 신고, 환급가능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원택스세무회계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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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매출이 없어도 부가세 신고해야할까?|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