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증여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말이 맞나봅니다:)
그런데 제2의 자녀가 또 있죠?
바로 사랑하는 자녀와 결혼한 며느리, 사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자녀가 아닌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해도 되는지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합니다.
첫번째 혜택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시 증여공제 1천만원이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자녀는 5천만원 공제)
아들에게 5천만원 증여하고, 며느리에게 1천만원 증여해도 세금이 없습니다!
두번째 혜택
현행 증여세율은 증여금액에 따라 10~50%가 적용됩니다.
10년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하셨으면, 자녀에게 재증여시 이전 증여분이 합산되어 세율구간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시에는 다시 낮은 세율구간인 10%부터 시작되어서 세금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세번째 혜택
요즘에는 현금보다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증여하려고 하시는분들이 많아지셨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후에 10년이내에 자녀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부모님의 취득가액이 낮을테니, 양도차익이 커져서 세금부담이 다시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에는 해당 불이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와! 여기까지 들으면 세금부담이 작아져서 절세헤택이 빵빵해보이는데요!
이때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하신 현금등이 절대 자녀에게 다시 들어가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 → 사위 증여로 1천만원 증여를 받았는데
사위가 다시 아내에게 현금을 이체하면,
과세관청에서는 부모님 → 자녀 증여로 볼수있어요.
그럼 앞에 나열한 혜택들이 싹 다 없어지는거죠!
해당 사항은 꼭 조심하도록 하세요!!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세금·가족 재산 설계·상속 문제까지 연결된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10년 단위 공제, 증여 시점, 재산 종류, 수증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 날 수 있습니다.
증여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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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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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며느리 사위한테 증여하면 더 좋은 혜택 3가지 꼭 챙겨가세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