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1월에 부가세신고를 통해 매출을 확정합니다.
그럼 면세사업자는 어떤 신고를 하여야 할까요?
면세사업자는 2월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 및 대략적인 매입금액을 신고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매출 매입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확인되나, 종이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아요! 추가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꼭 전달하여야합니다.
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 신용카드 단말기 및 포스기에서 매출내역이 확인가능합니다. 단말기 회사를 전달해주시면 세무대리인이 팩스로 매출 확인 가능합니다.
3. 현금매출내역
- 현금매출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별도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주셔야합니다.
4.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매출내역
- 영위하고 계신 오픈마켓 및 소셜커머스 홈페이지에서 매출내역이 확인가능합니다.
5. 신용카드 매입자료
- 홈택스에 등록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홈페이지에서 엑셀파일을 다운받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주세요!
6. 기타매입자료
- 통장엑셀내역(은행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인건비 내역, 간이영수증 등 추가적인 매입자료를 전달주세요!
사업장 현황신고는 내실세금은 없지만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하여 매출을 확정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해당서류 누락없이 준비하셔서 5월의 종합소득세 납부시 문제가 없게 진행해주세요!
사업장현황신고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원택스세무회계에서 꼼꼼하게 신고대행 진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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