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시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데
세금계산서는 받아야하냐는 문의가 가장 많으신데요!
물론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세 공제를 받으실수는 없지만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하는데 그 적격증빙 중 하나가 세금계산서입니다:)
물론 증빙불비가산세 2%를 내시고 경비처리가 가능하지만
증빙불비 금액이 크면 세무서에서도 이상하게 보겠죠?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공제를 못받으니 손해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가세 공제를 못받은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처리가 됩니다.
경비처리를 하지 않으시면 매출금액이 모두 자신의 이익이 되어버려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ㅠㅠ
그러므로 적격증빙 받으시고 꼭 경비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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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할까?|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