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대표 세무사 최주희입니다.

오늘은 미국거주 재외동포의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증여세, 상속세, 국세청 신고까지 한눈에 정리!

✅ 1. 미국에 살고 있어도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나요?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면, 한국에서 모든 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더라도, 부동산 등 한국 내 재산을 증여·상속받는다면 한국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 2. 부모님이 한국에 거주 중이라면?

✔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이고, 재산(예: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한국에 있는 경우

재산을 받는 사람이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 3. 세금은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항목

신고 의무자

신고 기한

증여

받는 사람(수증자)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상속인(자녀 등)

원칙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단,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

📌 국세청 홈택스로 비대면 신고 가능

📌 증여세는 10년 내 동일인에게 받은 것 합산 주의

✅ 4.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되나요?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한도 있음

구분

증여세 면제 한도

부모 → 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증여 후 10년 이내

합산 적용

✔ 즉, 부모님에게서 5천만 원 이하의 현금·재산을 받는다면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 안전!

✅ 5. 미국 세금도 낼까요?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세금상 미국 거주자일 경우,

해외에서 받은 재산도 미국 IRS에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 국내에서 지급한 세금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이중과세 조정)

✅ 한국에서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미국에서도 증여세 신고 또는 정보보고 의무(FORM 3520 등)가 생깁니다.

📌 마무리 Tip

재외동포라도 한국의 증여세·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20% 가산세 또는 40% 부정행위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한국과 미국의 세금 체계를 함께 고려한 절세 전략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모님의 상속을 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절세 포인트와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빚’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 다음 글에서는 “재외동포의 상속포기 &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현실적인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탄도 꼭 확인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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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미국 거주 재외동포가 부모님께 재산을 받는다면?|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