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 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법인 대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되지 않으니,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대표 퇴직금, 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법인 대표(임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퇴직금 의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임원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즉, 법인이 대표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단, 조건이 필요합니다.
정관 규정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한도 내 지급
세법상 한도 초과분은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을 두고, 그 한도를 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서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한도 규정 기준
그럼, 정관에 퇴직금 한도를 100억으로 적어놓으면 될까요?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판단합니다.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가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판례가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지급근거, 재직기간, 퇴직전 보수기준, 회사 규모 및 지급의 적정성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
이때에는 법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직전1년간의 총급여액 x 근속연수 x 1/10
예를 들어 10년동안 법인을 운영하고 퇴직직전 1년간의 총급여가 20,000만원이면 20,000만원 x 10년 x 1/10 = 2억원이됩니다. 즉, 2억원이 세법상 인정되는 임원퇴직금 한도가 됩니다.
만약 법인이 3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면 3억-2억 = 1억원은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관규정을 어떻게 두면 될까요?
앞서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인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작성해 놓아야 부인되지 않을까요?
1. 배수가 과도하지 않아야합니다.
업계 평균이나 회사 규모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배수를 설정해놓으면 부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2. 퇴직 전 정관 변경
퇴직 전 정관을 갑자기 과다하게 임원퇴직금 규정을 변경했다면, 그건 잉여금의 분배성격으로 보아 퇴직금이 부인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법인 대표의 퇴직금은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절세도 되고, 퇴직소득세라는 낮은 세금으로 대표님의 노후준비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하지만, 정관 규정이나 한도계산을 잘못하면 오히려 세무조사로 인해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꼭 상담하셔서 한번의 퇴직금에 대한 설계를 진행해보세요!
원택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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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법인 대표도 퇴직금 받을수 있다? 없다?|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