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방이동 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새해가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입니다.

3월에는 중요한 세무신고일정이있는데요!

바로 12월 결산법인이 3월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여야하는 것인데요.

대부분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3월에는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는 단순히 재무제표등의 제출만 있는게 아니라, 세금의 납부와 감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작년 결산을 면밀하게 들여다볼수있는 시간입니다.

신고 전에 대표님들께서 꼭 확인해야할 5가지를 오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1 : 세액공제 감면 항목 꼼꼼히 챙기세요!

법인세 신고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바로 세액공제와 감면입니다. 이 항목들은 자동으로 접수되는 게 아니라, 납세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어요. 많은 법인들이 손쉽게 받으실 수 있지만 놓칠수 있는 세액공제와 감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법에 열거되어있는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업종과 지역, 규모에 따라 감면율이 5~30%까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업종이 열거되어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업종들이 열거되어있기때문에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혜택을 받을수 있으니 법인의 업종을 확인해서 꼭 감면 받으세요!

2. 통합고용세액공제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인원 1명당 일정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연도에 공제받을 법인세가 없는경우 이월되어 10년동안 공제가 가능하기때문에 꼭 챙기세요!

또한, 기존에 공제 받았을때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추징이 되기 때문에 꼭 계산하셔서 적용하셔야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3.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R&D세액공제)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부서의 인건비, 재료비, 시험비등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CHECK 2 : 이월결손금, 꼭 반영하세요!

이월결손금이란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결손금)이 그 다음연도로 넘어온 것을 말합니다.

이를 당해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게 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구조인데, 이월결손금을 깜빡 빠뜨리는 법인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소기업은 100% 공제가 되므로, 넘어온 이월결손금이 많다면 올해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답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당해연도에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법인세를 한도로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으니, 꼭 혜택 챙겨가세요!

단, 법인세 환급은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CHECK 3 :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규정확인하세요!

법인차량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합니다. 그래서 법인세 신고시에 세무대리인이 반드시 보험약관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였다면, 관련 비용은 전액 비용처리가 불가하니 꼭 챙기세요!

또한, 고가차량의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합니다.

CHECK 4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여부 확인하세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는 거래처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업무 관련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3,600만원까지 비용인정이되고, 여기에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만약에 접대비가 한도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비용에서 제외시켜야하고, 세무조사시 사적 사용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지출 증빙(법인카드 영수증, 거래처명 기재)를 갖춰두세요!

CHECK 5 : 가지급금과 가수금 정리하세요!

가지급금이 재무상태표에 있으면 인정이자발생, 대표자상여,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처리 불가등 여러가지 이슈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산시 처리진행하시는 것이 좋아요!

법인세 신고는 1년동안의 세무를 최종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5가지 체크리스트를 한번만 꼼꼼히 확인해도 불필요하게 더 내는 세금을 줄일수있고, 세무조사 확률도 낮아집니다.

세무조정과정에서 놓친 항목이 있다면, 신고전에 세무사와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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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법인세 신고 전 꼭 체크해야할 5가지|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