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3월 법인세 시즌이 막바지인데요. 이때 대표님들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법인세 줄이는 방법 없나요?"입니다.
물론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통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하는건 바로 "법인결산"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조금만 신경쓰면 수백, 수천만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결산이란?
법인결산은 법인이 회계연도 동안 발생한 수익·비용·자산·부채를 정리해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즉, 누락된 수익과 비용은 없는지와 비용의 증빙을 확보하여 인정 가능한 비용을 모두 반영해야합니다.
왜 비용 확인이 더 중요할까요?
대부분의 수익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이 확정됩니다.
부가세 신고때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 등을 꼼꼼히 확인하였다면 대부분 누락없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내용을 챙기는 것이 법인결산과정에서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 법인통장사용하기 ★
초보 법인운용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게 법인통장을 사용하는것입니다.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비용을 자꾸 내보내세요. 물론 법인의 비용이 개인자금으로 나간것이기 때문에,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항목에 대한 모든 증빙을 정확하게 잘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더 수고스러운 과정이 들어가게됩니다. 정산도 복잡해지구요.
또한, 법인통장을 통해 비용이 등록세등의 비용이 나가게 되었다면 세무대리인인 저희가 어떤 비용인지 확인하여 비용처리 진행이 가능한데, 대표님 개인통장으로 나간 증빙없는 비용은 대표님이 챙기지 않는 이상 세무대리인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대표님이 개인경비를 쓰시고 비용처리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법인 대출이자 비용처리
법인에 대출이 있는경우 법인 재무상태표에서는 차입금이 확인됩니다.
해당 차입금이 있는 경우, 세무대리인은 대출이자 납입확인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해당 대출이자는 법인을 운용하면서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됩니다. 법인의 경우 대출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출이자 금액도 1년을 모아보면 아주 큰 경비항목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챙기세요!
직원 퇴직연금을 DC형으로 가입중이라면 비용처리하세요
대부분 중소기업인 경우 직원 퇴직연금은 DB형보다는 DC형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여 직원 개인계좌에 적립하고 퇴직 시 수령하게 됩니다.
DC형의 경우 DB형과 달리 납입액 전액이 해당 과세연도에 비용처리가 됩니다.
연간 납입 내역서를 반드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세요!
보험료 · 공과금 누락 확인
보험료, 공과금등은 적격증빙이 아닌 "청구서"로 법인에 날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이 아니기때문에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지 않으시다면 세무대리인은 바로 알수없습니다. 이때 법인통장을 이용해서 납입하셨다면 해당 지급액에 대한 증빙을 요청하기 떄문에 누락이 거의 없으나, 법인통장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 항목이 빠짐없이 증빙을 챙겨주세요!
이자배당 원천징수 영수증
위에 내용이 비용처리되는 항목과 달리, 해당 항목은 "선납세금"으로 낼 세금에서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금액입니다.
법인 통장을 쓰다보면 법인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법인에서 주식등을 매입한 경우에 배당소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발생하면서 15.4%의 세금을 떼게 되는데요. 해당 세금이 선납세금이 됩니다.
이자배당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은행이나 증권계좌애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통장에 예금이 많은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이 꽤 많게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주세요!
원택스세무회계의 결산 준비 서비스
법인의 결산은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원택스 세무회계에서는 매월결산, 분기결산, 반기결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결산을 통해 법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결산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습관처럼 쌓아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세 절세,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평소 습관입니다.
법인세 줄이고 싶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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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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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법인세 절세의 시작은 결산입니다.|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