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원택스 세무회계입니다!
사업자분들이 꼭 챙겨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혹시 깜빡하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 늦게 내도 괜찮겠지..." 생각하셨다면, 벌금(가산세)가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납부 시기,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부가세란?
"내가 소비할 때 붙는 세금, 사업자는 대신 걷는 역할!"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거래될 때, 새롭게 ‘부가’된 가치에 붙는 세금이에요.
쉽게 말해,
“사업자가 자기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소비자에게 세금을 대신 받아서,
그걸 나라(국세청)에 내는 구조”예요.
➡ 즉, 소비자는 세금을 ‘부담’하고,
사업자는 세금을 ‘대신 걷어서 신고·납부’하는 사람이에요.
✅ 부가세 신고는 연 2회!
구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예정신고
1.1 ~ 6.30
1.1 ~ 3.31
4.1 ~ 4.25
제1기 확정신고
1.1 ~ 6.30
4.1 ~ 6.30
7.1 ~ 7.25
제2기 예정신고
7.1 ~ 12.31
7.1 ~ 9.30
10.1 ~ 10.25
제2기 확정신고
7.1 ~ 12.31
10.1 ~ 12.31
다음 해 1.1 ~ 1.25
※ 개인사업자 기준이며, 법인사업자는 분기마다 신고(연 4회) 해야 합니다.
→ 즉,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만을 진행하고, 예정신고는 예정고지(전기 납부세액의 50%를 납부)로 대체됩니다.
(단, 일정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개인도 예정신고를 할수 있어요!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와 예정신고 모두 진행하여야하지만,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대체됩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간이과세자
부가세 대상
연 1회
1.1 ~ 12.31
다음 해 1.1 ~ 1.25
면세사업자
부가세 없음
부가세 신고 X
→ 사업자현황신고
1.1 ~ 12.31
다음 해 2.10까지
‘예정고지란?’
“부가세 신고 안 해도 괜찮다고요?”
네, 국세청이 대신 계산해서 ‘이만큼만 내세요~’ 하고 알려주는 것!
➡ 바로 이게 ‘예정고지’ 입니다.
✅ 부가세 예정신고가 가능한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1년 2회)만이 있고, 예정고지세액을 1년에 2회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 휴업,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하는자
→ 직전 과세기간보다 납부할 세액이 적다면 신고를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자
→ 고정자산을 취득했거나 영세율 사업자인 경우 조기환급을 통해 부가세 환급을 빨리 받을수있습니다.
✅ 부가세 예정고지도 안하는 사업자?
👉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해서
“이만큼만 내세요~” 하고 고지서(예정고지)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예정고지액을 안내도 되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첫번째.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직전과세기간에 낸 부가세가 100만원 미만이라면 고지가 되지 않아요!
두번째.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신규사업자/폐업한 사업자
📌 예정고지 정리하면 이렇게 쉬워요!
항목
내용
누구한테 오나요?
지난 신고 때 부가세 100만원 미만 낸
개인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사업자
누가 계산하나요?
국세청이 자동 계산해서 알려줌
뭘 해야 하나요?
신고는 안 해도 됨!
홈택스에 뜨는 고지 금액만 기한 안에 납부하면 끝!
💡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 부가세를 80만 원만 납부한 김사장은 올해 1기 예정신고 시기인 4월에 국세청에서 "예정고지"에 대해 40만원 고지서를 보내줌
김사장님은 신고 없이 홈택스나 은행에서 고지된 세금만 납부하면 OK!
✨ 한 줄 요약
부가세를 많이 냈던 개인사업자는 → 국세청이 알아서 고지(예정고지)
적게 냈던 사람(세액기준 50만 원 미만)은 → 납부의무 없음
❗그럼 신고나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는 했지만 세금 안 냈다”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했다”
→ 둘 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 1. 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허위자료 등): 40%
💡 예)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 무신고 시 가산세 20만~40만 원 추가!
무신고 가산세 vs 납부불성실 가산세
구분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의미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때
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 납부 안 한 경우
일반 가산세율
산출세액의 20%
하루당 0.022% 이자처럼 누적
부정행위 포함 시
산출세액의 40% 적용
-
적용 예시
신고 기한까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음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늦게 냄
예시
예: 부가세로 100만 원 내야 할 상황
항목
상황
가산세
무신고
아예 신고 안 함
100만 × 20% = 20만 원 가산세
납부불성실
30일 지연 납부
100만 × 0.022% × 30일 = 6,600원 가산세
💸 2. 납부 지연 시 가산세
하루 지연당 0.022%씩 이자처럼 붙어요
장기 미납 시 누적 가산세도 꽤 커질 수 있어요
예)
100만 원을 30일 늦게 냈다면 →
100만 × 0.022% × 30일 = 약 6,600원 가산세
📌 세무사의 팁
✅ 마감일 전에 여유 있게 준비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에서도 간편하게 신고 가능
✅ 부가세 환급이 있는 분은 신고가 늦으면 환급도 늦어집니다!
🧾 이런 분들 꼭 챙기세요!
첫 창업이라 신고 경험이 없는 분
1인 셀러/프리랜서로 매출은 있는데 신고는 안 한 분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하며 넘긴 적 있는 분
➡ “몰랐어요”는 국세청에 통하지 않습니다 😅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무 일정, 부가세 신고 시기만 잘 챙겨도 불필요한 벌금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혹시 신고가 어렵거나 놓치셨다면,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희 원택스 세무회계가 함께 하겠습니다 😊
💬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 댓글 / 이웃 추가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자영업자를 위한 알짜 세무팁 계속 공유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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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부가세 신고 시기 놓치면 벌금 얼마일까?|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