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곧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건 경비 처리 안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곤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가장 많이 빠뜨리는 비용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혹시라도 챙기지 못해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세를 놓치지 않도록 꼭 체크해보세요!
1. 휴대폰 요금
대표님 개인명의 휴대폰도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매출규모나 통화내역 등을 근거가 있으면 나중에 세무조사에도 문제 없어요.
2. 차량 유지비
주유비, 자동차 수리비, 부품 교체비
업무용승용차가 아닌 영업용차량인 경우
차량 관련 비용도 사업과 직접 관련 있으면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어요.
3. 복리후생비 (식대 등)
직원 식대, 회식비도 적법한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이 있다면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거래처 식사 등)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하니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4. 통신비·인터넷 사용료
사무실 인터넷, 업무용 전화기 요금 등은 부가세 신고 시 가장 쉽게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사업 관련임이 확인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 증빙이 필요하니 계좌이체 내역, 청구서 등을 잘 보관하세요.
5. 사무실 임대료
건물주가 일반과세자라면 임대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월세 계산서만 챙기고, 부가세 별도 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세요!
★ Tip
이 외에도 소모품, 택배비, 전기·수도요금 등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반드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지출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점!
이 부분만 잘 챙기셔도 부가세 신고에서 환급받을 금액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시고 깜박하는 경우도 많으신데요!
종이로 수취하신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 뜨지 않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주지 않으시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꼭 챙겨서 공제적용 받으세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사장님의 세금 고민을 확실히 덜어드리겠습니다.
💡 기장은 비용이 아니라, 사업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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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부가세 신고시 빠지기 쉬운 경비 체크해보세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