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대표님들에게 부가가치세관련해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 왜 부가가치세 공제나 환급이 안되나요?"

"사업용으로 쓴 돈인데 부가세를 못 돌려받는다고요?"

많은 사업자분들이 비용처리와 부가세환급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이라고 해서 모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비용처리와 부가세 공제는 다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개념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회사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용인정여부(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환급여부(부가가치세)

는 별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차량구입비, 리스료, 렌트비, 수리비, 유지비 등에 포함된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경차는 사업용차량으로 들어가기 떄문에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접대비 관련 지출

거래처와의 식사나 선물 비용은 사업상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대목적으로 사용된 지출은 부가세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됩니다.

거래처선물, 접대용식사, 경조사 관련지출은 비용처리와 부가세 환급 여부를 구분해서 검토해야합니다.

면세사업관련 지출

병원, 학원, 농산물판매 등 일부업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매출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대신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도 환급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지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도

간이영수증만 받은 경우

증빙을 분실한 경우

공급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공제는 기본전제는 적법한 증빙입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적격증빙을 꼭 챙겨놓으세요!

사업과 관련없는 개인 지출

가장 대표적인 불공제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류구매, 가족외식비, 개인여행경비, 개인취미활동 비용등은 법인카드나 사업용카드로 결제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지출이 사업과 관련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사업자등록 전 지출

사업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공사, 사무기기 구매, 비품구입등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을 놓치면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하니 사업자등록기간을 꼭 준수해주세요!

마무리

부가세환급은 단순히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위에 항목들은 대표님들이 자주 실수하는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인데요.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금액이 불공제 처리되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지출이 발생할 때에는 비용처리가능 여부뿐만 아니라, 부가세 환급가능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택스세무회게는 사업자분들의 부가세 신고와 매입세액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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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부가세 환급을 못 받는 지출은 무엇일까?|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