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양수도를 통해 권리금을 지급하시게 되는데요.

해당 권리금의 구분과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은 종류별로 구분되게 되는데요.

구분에 따라 각 세무처리 방법이 달리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분들께서는 권리금에 지급시 잘 모르셔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비용처리 못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권리금에 대해 꼭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기존 사업자가 영업 중인 장소에서 새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장소 + 영업 노하우 + 시설 등을 인수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즉, 단순한 입장료가 아니라 영업 기회와 자산의 가치를 반영한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금은 내용에 따라 세법상으로 전혀 다르게 처리됩니다.

권리금은 1.유형권리금과 2.무형권리금(영업권)으로 쉽게 나누실수있어요.

아래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1.유형권리금

인테리어, 집기, 실비 등 실체가 있는 자산의 대가인데요.

이는 "유형자산"으로 인식되어 사용연수에 따라 세법상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가 이루어져야하는데요.

다만 포괄양수도 진행시에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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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형권리금(영업권)

흔히 말하는 영업권이 무형권리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권, 단골, 영업기술 등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처리됩니다.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가 꼭 이루어져야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원천징수 진행을 안하셔서 애를 많이 먹으시니

꼭 영업권대가지급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마무리하며 – 권리금은 계약 전에 세무처리까지 검토하자

권리금은 단순한 ‘자리값’이 아닙니다.

유형인지, 무형인지에 따라 회계처리도 다르고 세금도 달라집니다.

권리금 항목을 계약서에 명확히 나누고,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야

사업자도, 양도자도 세무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권리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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