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세무기장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원택스세무회계에 문의주시는 사업자분들을 두분류로 나누어 볼수있는데요.

첫번째. 이미 기장하고 계시는 사업자 대표님

두번째. 아직 기장을 시작하지 않은 사업자 대표님

첫번째 부류인 이미 기장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 대표님들께서는 모두 비슷한 불편함을 겪고 계시더라구요.

모두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게 이전세무사사무실에서는 "세무사랑 직접 통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라고 하세요.

사업을 하시면서 이런저런 세금고민이 있으실때에도 오로지 세무사사무실의 직원들하고만 소통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물론, 세무직원들도 상당한 지식을 갖추었지만, 조금 어려운 상담을 하고싶으실때도 있으신데 이때에도 상담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원택스 세무회계는 다릅니다.

직원과 세무사가 모두 있는 카톡방을 개설하여 대표님과 직접 소통합니다.

1명이 아닌 2명이 대표님을 케어해드리고 궁금하신 점도 실시간으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부류인 아직 기장을 시작하지 않는 사업자 대표님들께서는 기장을 하여야하는지를 모르셔서 시작을 못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럼 언제 세무기장 서비스를 시작해야 할까요?

1.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재무제표가 세금신고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합니다.

회계를 아시는 대표님이시라면 작성을 하실수있겠지만, 이외의 사업자분들께서는 장부작성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편장부사업자가 복식부기를 했을때는 기장세액공제도 적용되니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표님은 대표님이 잘하시는 사업을 키우시는데 집중하시고 세무기장은 원택스 세무회계에 맡겨주세요!

2. 인건비신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매월, 반기, 매년등 주기로 인건비와 4대보험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직원채용보다 어려운게 직원의 인건비신고라고 대표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깜빡하면 인건비신고를 누락해서 가산세가 폭탄입니다.

헷갈리는 인건비신고, 원택스 세무회계가 진행해드립니다.

3.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받고 싶을때

청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감면등 조건에 부합하면 국가에서는 세제혜택을 줍니다.

혼자 신고하시면 혜택을 모르셔서 놓치거나, 조건을 잘 알지 못하셔서 공제 받았다가 가산세를 물고 세금을 토해내시는 경우가 적잖이있습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님 사업장에 맞는 꼼꼼한 공제와 감면을 적용해드리고있습니다.

세무기장 서비스는

무엇을 해주나요?

1. 복식부기장부 작성

2. 부가가치세 신고(과세사업자)

3.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면세사업자)

4. 종합소득세신고(개인)

5. 법인세신고(법인)

6. 급여대장 작성

7. 원천세 신고(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포함)

8. 직원연말정산

세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해드립니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세무기장 서비스의 수수료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매출규모, 업무 난이도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사업자 8만원~

법인사업자 15만원~

원택스 세무회계는‘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세무기장으로 세금 걱정에서 벗어나 대표님이 승승장구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ww.wontax.kr

📞기장 상담 문의

원택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최주희

☎ 02-555-9107

✉️ wontaxlaw@naver.com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2, 유인빌딩 4층

[출처] 송파구세무사, 사업자 세무기장 하나가 사업장 전체를 바꿉니다.|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