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대표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업종인 상품권매매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품권매매업이란?
상품권매매업은 말 그대로 상품권을 매입해서 다시 판매하는 업종입니다.
상품권매매업은 금전적가치가 있는 증표를 거래하는 구조인데요.
높은 매출액에 비해서 낮은 이익률이 특징이며 거래 회전이 빠르고, 현금·계좌 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매출구조
많은 대표님들께서 가장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매출액에 대한 개념입니다.
상품권매매업은 매출은 거래금액 전체로 계상하게 됩니다.
즉, 상품권을 9,500원에 구입하여, 10,000원에 소비자에게 팔았을때에는 10,000원이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계산하든, 순이익은 같겠지만 매출을 500원으로 계상하면 매출누락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매매업은 왜 세무리스크가 높을까?
1. 현금 거래 비중이 높습니다.
요즘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현금거래비율이 상당히 낮아진것과 비교하여, 상품권매매업은 대부분이 현금거래가 됩니다.
따라서 매출누락을 의심할 여지가 많기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2. 상품권의 매입도 현금거래가 많습니다.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을 매입해야하겠죠?
이때에도 현금거래를 하기때문에 대표님들께서 회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게됩니다.
즉, 통장만 보면 전혀 증빙없이 인출해간 금액이 되게 됩니다. 이때 매입에 대한 증빙관리를 해주시면 세무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상품권매매업 접근방법
상품권 매매업은 처음부터 구조를 잘 잡아야하는 업종입니다.
매출인식과 매입처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매출액이 높기때문에 세무조사의 대상이 가능성이 크기때문입니다.
상품권매매업 세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상품권매매업은 일반적인 도소매업 기준으로 접근하면 안됩니다.
원택스 세무회계에서는 대표님의 실제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검토해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만들어보세요.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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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상품권매매업 어떻게 운영해야할까? 세금리스크 줄이는법|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