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2025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것같은데 벌써 5월이네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5월이 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가 많이 늘고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신고대리와 세무기장의 차이에 대해 쉽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신고대리란?

말 그대로 신고때만 맡기는 서비스입니다.

신고대리는 부가세신고(면세사업장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연락을 주셔서 세금신고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프리랜서나 소규모사업자, 스스로 증빙 관리가 가능하신 사업자 분들의 경우 세무기장이 별도로 필요없으실 때에는 신고대리로 충분히 세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기장이란?

세무기장은 신고대리와 달리 매달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매달 장부작성, 인건비신고,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감면 · 공제 · 컨설팅까지 챙겨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신고대리와 세무기장 모두 세금신고를 해주지만, 세무기장은 적시성있는 감면 · 공제 · 컨설팅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세무기장을 맡기시면 수입 증가, 사업확장, 직원채용에 따라 적용되는 세무혜택을 적시성있게 확인해보실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기장을 맡겨야할까요?

복식부기 의무자

도소매업 3억원

제조업 음식점업 : 1.5억원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7,500만원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시면 "복식장부"라는 것을 작성하셔야합니다. 재무제표를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신데요.

재무제표를 일반사업자가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복식부기 의무자부터는 기장을 시작하셔야합니다.

2. 인건비 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원이나 프리랜서 일용직 등 인건비신고를 하셔야한다면 기장을 시작하세요!

인건비 신고는 복잡하고, 지급명세서등의 누락이 있으면 바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서류를 기한에 맞추어 제출해야하니 대표님께서는 사업에 집중하시고 세무대리인이 해당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사업에 있어 훨씬 효율적입니다.

3. 이익이 큰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이익이 큰 경우에는 복식부기작성을 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장수수료보다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기장세액공제를 꼭 받으세요!

4. 초기 경비가 큰 업종

초반에 경비가 굉장히 크면 실질적으로는 첫해에 손실이 됩니다.

이때 장부를 기장하게 되면 손실을 인정받고, 다음연도 이후에 이익이 되었을때 해당 손실액을 차감한 이익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신고대리가 필요해요!

신고대리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서식으로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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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택스세무회계]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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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이 어려우시다면 원택스세무회계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만 20%를 내고 시작하셔야합니다.

반드시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세요!!!

영상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접기/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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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신고대리와 세무기장 차이점 어떤게 유리한가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