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상속 상담을 하다보면 가정마다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특히 질병이나 사고등으로 인해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부모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구요.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고자 오신 부모님 또는 상속세신고로 오신 자녀분들이 놀라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경우, 나중에 부모님이 사망하면 며느리가 상속받을 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부분의 분들은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없기때문에 상속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는 대습상속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습상속이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아들의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한 부부에게 외동아들 홍길동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홍길동씨는 김씨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직 손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씨가 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면 홍길동씨의 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상속 1순위는 배우자 및 자녀이기 때문에 배우자인 김씨가 모두 해당 자산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시부모님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될까요?
시부모님은 외동아들 홍길동씨 밖에 없었는데, 홍길동씨가 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대습상속"이 되기 때문에 며느리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이 무엇인가요?
대습상속이란 원래 상속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람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이 상속권을 승계하는 제도이빈다.
쉽게 말해, 원래 상속을 받아야 할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손자녀가 없으면 며느리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대습상속이라고 하면 대부분 보통 손자녀만을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민법은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대습상속인도 상속세를 내야할까요?
네, 맞습니다. 대습상속인 역시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며느리나 사위가 대습상속을 통해 재산을 취득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검토해야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 채무, 각종 공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대습상속 시 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상속공제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피상속인(돌아가신분)의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배우자가 아니겠죠?
며느리에게 배정되는 지분에는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며느리가 우리 재산을 상속받는다고요?"라는 질문에 답은 "그럴수 있습니다"입니다.
특히 아들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고 손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며느리가 단독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 이를 원치 않는다면 생전증여, 유언 등의 다양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아야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유류분 반환청구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리 종합적인 설계를 통해 분쟁없는 상속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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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며느리가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 대습상속|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