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세무회게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 중에 에어비앤비는 해외업체에 해당하여 해당 매출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며 사업자등록없이 운영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현재 에어비앤비에서 사이트의 매출을 홈택스에 송부하며, 그렇게 사업을 영위해오신 대표님들께 해명통지서가 날라오고 있어요.

해당 해명통지서를 받았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오늘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해명통지서 확인

이렇게 세무서에서 해명통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물론, 실제 사업을 영위한 바가 없다면 해명통지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세금 신고 후 납부까지 진행하여야합니다.

에어비앤비의 자료 파생으로 인해, 매출금액을 확인하여 자료가 날라오게 됩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 없이 사업을 영위헀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합니다.

원칙적으로 에어비앤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세금신고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받아주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장 매출이 작은 경우 간이과세자로 세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소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배제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권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낼 수 없기 때문에 10%를 모두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부가세 부담이 큽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했기때문에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 뒤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도 진행하여야합니다.

대부분 사업장을 여러개 진행하시거나, 부업으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타소득이 없을때에는 세부담이 작을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있을경우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작성에 따라 세금이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가장 적은 세금을 부담하실 수 있게끔 세무사가 해당 내용에 맞는 신고를 진행합니다.

가산세

연락오시는 많은 납세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세금신고해야하는 지 몰랐어요", "사업자 내야하는 지 몰랐어요"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률의 무지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ㅠㅠ

즉,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연간 약 8%정도를 부담해야하고, 이외에 사업자미등록가산세,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 등 여러종류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마무리

실제 사업을 영위했다면 위에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세금을 신고 납부하여야합니다.

해명통지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리 신고를 진행하세요.

이 때 중요한것은 담당조사관님과의 소통입니다. 제때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연락을 하지 않으면 조사로 넘어가게 될 수 있어요.

자료를 최대한 착실히 모아 세금 신고를 진행하여야합니다.

🚨 이런 분들은 꼭 연락주세요!

✅ 에어비앤비 해명통지서를 받으신 분

✅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셨던 분

✅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셨던 분

✅ 가산세가 걱정되시는 분

✅ 세무조사로 넘어갈까 불안하신 분

⏰ 시간이 생명입니다!

해명통지서를 받으시면 제때 대응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과 신속한 처리가 가산세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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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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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에어비앤비 해명통지서 받으셨다구요? 이렇게 해결하세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