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며칠전에 나온 법인세 비용처리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판례로 기존에 신고한 법인세를 줄일 수 있게되었으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계신 대표님들은 주목해주세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누가 납부하는걸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10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존에 손금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유권해석(법인세제과-145, 2018.2.21)을 돌연 변경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법인세제과-145, 2018.2.2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란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해당 법령에 해당하므로,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거 기재부는 "제재성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불산입하여야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 2심(서울고등법원, 2023누45325), 그리고 2026년 3월 12일 대법원(2024두30809)까지 3심 모두 기업 승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의 핵심 논리는 세 가지입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장애인고용법에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진정한 제재·징벌이라면 형사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조정적 부담금의 성격이다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이 분담하는 비용, 즉 '조정적 부담금'에 가깝습니다. 벌금·과태료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 기술상 변경일 뿐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의 시행령 개정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른 기술적 변경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새로 손금불산입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공과금은 손금산입이 원칙이므로 엄격하게 해석
공과금은 기본적으로 사업경비이므로 손금산입이 원칙이고, 손금불산입 요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합니다. 기재부 유권해석처럼 확정, 유추해석을 해서는 안됩니다.
→ 판단 기준 — 대법원 2001두1949 전원합의체 판결
공과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부과 목적과 효과, 공과금 성격, 의무 불이행 내용, 근거 법령 연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우리회사는 돌려받을수 있을까?
이번 판결로 인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으로 신고한 기업은 경정청구를 통해 법인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기한은 2026년 3월 31일입니다. 판결이 이번달에 나온 만큼 즉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 경정청구 가능여부는 과세연도, 신고내용, 부담금 납부내역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바로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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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예전에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 법인세 비용처리하세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