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블로그를 통해 기본적인 내용을 공유드리려고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는 누가내야하나요?

자금조달 계획서는 규제지역 주택 전부 및 비조정대상지역의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경우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때, 주택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누가 제출해야하나요?

매수인이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중개 물건은 중개사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매수인별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셔야해요

과태료

만약 무신고시 4백만원의 과태료가 나오며, 거짓으로 신고시에는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과태료가 있으니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항목별 작성방법

금융기관 예금액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 명의의 예, 적금을 통해 조달하려는 때에 해당 금액을 습니다.

주식 채권 매각대금

본인 명의의 주식 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을 통해 조달하려는 경우

증여 상속

가족등으로 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려는 자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씁니다.

EX)각종 금융상품 및 간점투자상품(펀드 등)

부동산 처분대금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 또는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의 자금인 경우에 해당칸에 작성하게 됩니다.

차입금 -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그밖의 차입금

차입금은 한번에 보도록 할게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등으로 조달하려는 자금을 해당 칸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가장중요한 건 증빙자료 제출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항목별 작성은 조금 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하는 것입니다.

에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 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이 확인이 되어야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만 내면 끝일까요?

해당 예금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근로나, 사업, 증여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거의 것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자금입증은 확인되었는데, 해당 자금이 본인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무조사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10억원 주택을 구입하는데 이때까지 근로소득만 신고를 6억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타소득신고X)

그럼 근로소득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등을 차감(2억가정)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남아있어야하는 금액(4억원)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모두 본인 자금으로 취득했다고하면 6억원에 대한 증빙이 없는것입니다.

그럼 신고되지 않은 증여가 있었거나, 다른 소득들의 무신고(탈루)가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실제 자금을 확인하지 않고 대충 쓰면 세무조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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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보다 무서운건 세무조사입니다.|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