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202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1일자로 끝났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나면 꼭 받는 문의가 있습니다.
"세무사님, 종합소득세 신고 못 했는데 어떡하죠?"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 이제 신고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친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 말까지입니다. 이번 2025년도 귀속 신고의 경우 5월 31일이 일요일에 해당하여 6월 1일까지 신고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영원히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뒤늦게라도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사업자, 프리랜서, 유튜버, 강사, 배달기사 등 다양한 소득자가 바쁜 일정이나 자료 누락 등의 이유로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큰 문제 중 하나는 가산세 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단 하루만 늦는다고 하더라도요!
무신고 가산세 : 세액의 20%
납부지연가산세 : 연 8%정도의 가산세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미루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늦게 할수록 불리한 이유
일부 사업자분들은 국세청에서 과세예고통지, 부과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렇게 부과할때 저희의 경비를 다 알 수 없으니 세액을 크게 부과합니다.
자진해서 세금을 신고하면 가산세부과 감면, 경비처리를 꼼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당장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먼저 하세요.
많은 분들이 신고와 납부를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더라도 우선 신고부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까지 추가되지만, 일정기간 내에 신고를 진행하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해주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사정 떄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신고를 미루기보다 신고를 우선 진행하시고 납부를 추후 진행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손을 놓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과 세무상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놓치셨거나 신고 여부가 헷갈리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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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 안 했는데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해야하는 이유|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