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시즌을 맞이하여,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면 무조건 검토해보아야 할 세금환급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합니다.
올해 적자라면,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제도를 활용하는것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세무사로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로 세금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드릴게요.
결손금 소급공제란?
올해 적자(결손)가 났을 때,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법인세법 제72조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2024년에 흑자가 나서, 법인세 7백만원을 납부했다고 가정해볼게요.
2025년에는 사업이 어려워져 적자가 발생한 경우 2024년도에 납부한 세금 7백만원을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와 이월결손금의 차이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사업에 적자가 난 경우, 다음해의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알고계실꺼에요.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이익의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는 것인데요. 두가지 방법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결손금 소급공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시점
과거 (직전 연도)
미래 (향후 15년)
대상
중소기업만
모든 법인
신청
필요
자동
효과
현금 환급
미래 세금 절감
환급 대상 요건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합니다.
2.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합니다.
환급 한도가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금이므로 반드시 직전연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있어야합니다.
즉, 직전연도에도 적자였으면 환급받을 세액이 없게됩니다.
환급액 계산방법
환급액은 아래의 1과 2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공제 · 감면 받은 세액
2. 소급공제 적용 후 차액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당기 결손금 공제액을 차감한 산출세액
이때 법인의 세율이 20%가 적용되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누진구간을 활용하여 일부만 소급공제 받는 방법을 택해서
높은 세율을 납부한 세액만 환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환급신청은 반드시 법인세 신고기간까지 진행하셔야해요.
경정청구를 할 수있는 여타 다른 감면, 공제 제도와 달리 중소기업 결손금 환급제도는 경정청구가 불가합니다.
대부분 세무사와 결산을 진행하시면서 신청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소급공제 VS 이월공제 선택
그럼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소급공제 유리 : 현금 흐름이 급한 경우, 향후 흑자 가능성 낮음, 직전 연도 세율 높음
이월공제 유리 : 향후 흑자로 인해 높은 세율 예상
* 혼합전략 : 직전 연도에 높은 세율로 법인세를 납부하셨다면 높은 세율 구간의 세액만 환급 받고, 그 외의 결손금은 이월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마무리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적자 난 중소기업을 위한 현금 환급제도 입니다.
환급 제도를 모르는 대표님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구요.
올해 적자나셨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환급액 계산이 필요하시면 송파구 방이동 원택스세무회계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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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중소기업대표님 세금환급 받아가세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