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최주희입니다 😊

최근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집을 제 명의로 바꿔주신다는데,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는 무조건 국세청에 다 보이는 거래이고, 세금(증여세)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세 기본 구조

증여란?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

현금, 부동산, 주식, 채권, 심지어 채무 면제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증여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공제금액) × 세율 – 누진공제

증여재산공제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관계

공제 금액

적용 기간

배우자

6억 원

10년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5천만 원

10년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10년

부모 → 자녀 외 친족

1천만 원

10년

예)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한 경우

공제: 5천만 원

과세표준: 5천만 원

세율: 10% → 5백만 원 납부

증여세 절세 포인트

1️⃣ 10년 단위 공제 활용

→ 자녀가 성인이라면 10년마다 5천만 원씩 증여 가능!

2️⃣ 현금보다 부동산·주식 증여가 유리할 수도

→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증여세 계산이 가능할때도 있어요

→ 주식은 저가일 때 미리 증여하면 향후 가치상승분 절세 가능

3️⃣ 부채와 함께 증여(부담부 증여)

→ 예: 시가 5억 원 아파트, 대출 3억 원 → 실제 증여가액은 2억 원

→ 다만, 대출 승계분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 필요

4️⃣ 증여세 신고는 꼭 해야 가산세 방지

→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를 안 하면, 추후 가산세(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폭탄 위험

🚨 자주 하는 오해

❌ “현금으로 주면 국세청이 모른다?”

👉 은행 계좌이체, 현금 입출금 내역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 “부모님 집을 그냥 제 이름으로 돌리면 된다?”

👉 증여세뿐 아니라 취득세(3.5~12%)도 부담해야 합니다.

❌ “가족끼리 주고받는 거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

👉 가족 간 거래일수록 국세청은 더 엄격히 확인합니다.

📌 결론

증여는 단순히 "재산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세금·가족 재산 설계·상속 문제까지 연결된 중요한 절세 전략입니다.

👉 10년 단위 공제, 증여 시점, 재산 종류에 따라 세금 차이가 수천만 원 날 수 있습니다.

👉 증여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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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증여세의 기본과 절세 전략|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