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주시던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절세를 위해서는 준비가 꼭 필요한데요!

아래에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고 꼭 확인해보세요!

첫째. 사업자등록은 거래 전에 하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부터 먼저 진행하셔야하는데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를 내지 않는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셔야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둘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두 유형으로 나뉘고, 절세 방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항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연매출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

1억 40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적 불가(일부가능)

가능

부가세 계산

업종별 부가율 적용

매입세액 차감 방식

환급 가능성

없음

있음

→ B2B 거래 많거나 초기 설비투자가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니

사업 시작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셋째. 사업용 계좌와 카드는 따로 준비하기

“내가 돈을 썼다”는 것만으로는 세금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비용 인정되는 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 영수증

개인 경비와 별도로 관리할수 있기때문에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넷째. 신고 일정 놓치지 말기

창업 첫 해에는 신고 일정도 낯설 수 있는데, 놓치면 세금 +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구분

시기

대상

부가세 확정 신고

1월, 7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1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면세사업자

원천세·4대보험 신고

매월 10일

직원 있는 경우

→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물고 시작합니다.

신고를 자동으로 챙겨주는 세무사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째. 공제와 감면을 잘 확인하세요!

세법에는 여러가지 공제와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납세자에 따라 100% 감면이 적용되기도 하죠!

감면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없이 소득신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섯째.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보세요!

✔️ 장부작성 대행 → 비용 빠짐없이 정리

✔️ 세금 신고 대행 → 기한 맞춰 정확히 신고

✔️ 절세 컨설팅 → 필요 경비 미리 반영

✔️ 문의·상담 대응 → 혼자 고민 안 해도 됨

“세무사는 단순 신고 대행자가 아니라,

사업을 ‘법적으로 똑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입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세무 흐름을 잘 잡으면, 절세도 쉬워지고 사업도 안정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장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창업 첫 해의 세금과 절세, 제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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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처음 사업 시작한 사장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절세 체크리스트|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