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세금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주시던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절세를 위해서는 준비가 꼭 필요한데요!
아래에 쉽게 설명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고 꼭 확인해보세요!
첫째. 사업자등록은 거래 전에 하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업자등록부터 먼저 진행하셔야하는데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를 내지 않는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을 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매출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셔야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요!
둘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부가세는 두 유형으로 나뉘고, 절세 방향도 완전히 다릅니다.
항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연매출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
1억 400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
원칙적 불가(일부가능)
가능
부가세 계산
업종별 부가율 적용
매입세액 차감 방식
환급 가능성
없음
있음
→ B2B 거래 많거나 초기 설비투자가 많은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니
사업 시작전에 전문가와 꼭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셋째. 사업용 계좌와 카드는 따로 준비하기
“내가 돈을 썼다”는 것만으로는 세금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은 반드시 증빙이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비용 인정되는 증빙: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 영수증
개인 경비와 별도로 관리할수 있기때문에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별도로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넷째. 신고 일정 놓치지 말기
창업 첫 해에는 신고 일정도 낯설 수 있는데, 놓치면 세금 +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구분
시기
대상
부가세 확정 신고
1월, 7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1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면세사업자
원천세·4대보험 신고
매월 10일
직원 있는 경우
→ 신고를 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물고 시작합니다.
신고를 자동으로 챙겨주는 세무사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째. 공제와 감면을 잘 확인하세요!
세법에는 여러가지 공제와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납세자에 따라 100% 감면이 적용되기도 하죠!
감면제도를 잘 활용하면 세금없이 소득신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섯째.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겨보세요!
✔️ 장부작성 대행 → 비용 빠짐없이 정리
✔️ 세금 신고 대행 → 기한 맞춰 정확히 신고
✔️ 절세 컨설팅 → 필요 경비 미리 반영
✔️ 문의·상담 대응 → 혼자 고민 안 해도 됨
“세무사는 단순 신고 대행자가 아니라,
사업을 ‘법적으로 똑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트너입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세무 흐름을 잘 잡으면, 절세도 쉬워지고 사업도 안정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장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창업 첫 해의 세금과 절세, 제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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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처음 사업 시작한 사장님이 가장 많이 놓치는 절세 체크리스트|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