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이 이루어지면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와 함께 입목(수목)·지장물 등 부속자산도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자산들은 평가를 거쳐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이 수목·지장물 대가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일까요?

아래 판례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2016-소득-5742, 2016.12.05

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용 자산인 토지의 보상가액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수목을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가 토지와 그 정착물인 수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 수목의 양도대가가 그 취득ㆍ생립ㆍ조림ㆍ식재의 태양 및 관련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수목의 양도대가가 당해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법적 의무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위 판례를 통하여 결국 핵심은 "사실관계"의 판단입니다.

같은 수목이라도 양도인의 지위와 양도 경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토지수용 보상금 중 수목·지장물 대가의 과세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되지 않아도 될 항목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면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죠?

토지가 수용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토지가 수용되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셔서 사실판단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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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토지수용시 함께 지급받은 수목 대가도 양도세 과세될까?|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