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방이동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 대표세무사입니다.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원은 교육업이니까 부가가치세 면세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을 충족하면 면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학원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학원, 평생교육시설, 원격교육(온라인강의)등이 있습니다.
학원이 면세되는 이유
부가가치세법에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용역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요.
바로 주무관청의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를 받은 교육시설에서 지식 ·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신고된 평생교육시설, 인가받은 교육기관등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 ·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서면-2024-법규부가-3966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것은 부가세 면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모든 교육장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야만 모두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것이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강의 면세
요즘 학원원장님들께서는 온라인 강의나 녹화강의, 인터넷 수업을 많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더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허가 · 인가 · 등록 · 신고된 시설이 직접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가능하지만, 단순 콘텐츠 제작하여 플랫폼에 공급하는 것은 과세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2023-법규부가-0010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교육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도 면세인가요?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 그 밖에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가 됩니다(집행기준 26-36-1 ②)
마무리
학원의 세무는 단순한 관리가 아닙니다.
수강료 선수금 관리, 환불규정에 따른 매출 조정, 면세과세구분, 온라인강의과세여부, 법인전환시 세무검토등이 모두 연결되어있습니다.
특히 송파구, 강남구 지역은 예체능학원, 입시학원, 평생교육시설, 온라인 교육사업자가 많아서 부가가치세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송파구 세무사 원택스 세무회계는 학원·평생교육시설·온라인 교육사업자의
✔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검토
✔ 수강료 회계 처리 구조 정비
✔ 환불 규정 세무 검토
✔ 온라인 교육 과세 리스크 점검
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드립니다.
“학원은 면세라서 세무가 단순하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한 번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맞춰 안전하게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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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학원전문세무사 학원은 무조건 면세사업일까? 완벽총정리|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