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입니다.
1월, 7월에 부가세 신고할 때 사업에 필요한 것들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셨겠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시고 신용카드를 쓰신 부분도 많으실텐데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놓으시면 별도로 신용카드 내역을 업로드 하실필요없이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업로드가 된답니다!
그럼 홈택스에서 공제와 불공제만 구분하시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여 납부하실 세액이 줄어듭니다.^^
그럼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홈택스로 들어가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vatPag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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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 후에
전자세금계산서 등 >>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로
들어가주세요!
그럼 이제 카드번호를 넣고 등록접수하면 끝!
참 쉽죠?
카드등록을 안해놓으면 은행에 가거나 팩스로 받거나 인터넷으로 별도로 다운받아서 업로드해야하니
꼭 등록하시고 매입세액 공제 받으세요:)
매입세액 공제받을때는 공제가 가능한 것과 공제가 불가능한 것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나눠주셔야해요!
안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들이 추징될 수 있답니다.
혹시 공제 여부 구분이 힘드시다면
원택스 세무회계에서 꼼꼼하게 세무처리와 기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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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원택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최주희
☎ 02-555-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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