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택스 세무회계 최주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접 증여세 신고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합니다.

2024년부터 혼인 또는 출산에 따라서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공제가 1억5천만원까지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증여시 10년동안 5천만원을 증여시 공제해 준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계실텐데요!

개정에 따라 증여공제가 확대되었으니 혼인 또는 출산시에 추가적으로 증여를 받으시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실텐데요!

증여는 꼭 신고해두어야 다음에 재산 취득시 재산취득자금 증빙이 되어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으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때 증여받은 자가 신고하여야 하니 증여받은 분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vatPag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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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일반증여신고로 들어가줍니다!

그럼 이렇게 현금증여 간편신고 버튼을 찾으실수 있습니다:)

그 후 증여일자와 주민등록번호등을 내용에 맞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증여는 증여받은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 주셔야하는것 꼭 잊지마세요:)

이때 증여받은 현금을 넣어주시고 증여세 계산하기 버튼을 넣어주세요!

증여세 포함 계산하기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할 경우에 그 증여세를 다시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 가산하여 계산해 주는 버튼 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여재산공제를 꼭 넣어주세요!

혼인, 출산의 경우 자동으로 넣어지지 않으니 기간과 요건을 꼭 확인하여 공제금액을 넣어주세요!

증여재산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공제를 한 경우 과소납부에 해당하여

가산세 대상이 되니 꼼꼼하게 확인후 넣어주세요:)

금액을 다 넣으면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가능여부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납일 경우 이자상당액 없이 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니

분납적용이 가능하시면 그 기간동안 기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좋겠죠?

그 후 저장 후 다음이동 후 신고서를 확인후 제출한 다음

납부서를 확인하실수 있으십니다:)

신고끝~~

현금증여는 가장 간단한 증여방법으로 납세자 분들이 직접 손쉽게 신고가 가능하세요!

현금으로 받아서 굳이 신고해야하나 싶으실수 있지만 증여에 대한 미신고시

추후에 재산을 취득하여 재산자금 출처조사나

과세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증여세 결정시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셔야 하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신고방법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계산 방법이 적용되어

신고가 힘드실 경우에는 원택스 세무회계를 찾아주세요!

친절하고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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