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며칠전 화물운송업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처음 화물차를 구입하셔서 운송업을 하시면서 모르시는 부분이 많아 세금이 어렵다고 상담을 하셨는데요.
A부터 Z까지 꼼꼼히 알려드리니 쉽게 이해하셨습니다. 한번에 들어서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머릿속에 세금 정리를 해 놓는것과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오늘은 화물운송업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용역을 제공하시는 건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셔야하는데요. 이때 사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부담이 작은대신 트럭구입비용에 대해 환급을 받으실수 없고,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를 부담해야하는대신 트럭구입이나 오토바이구입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화물운송업의 경우 화물운송고객이 세금계산서 요청을 합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일정매출액을 유지해야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 있기때문에 대부분 일반사업자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소득세 신고
화물운송업의 경우 트럭 또는 오토바이의 감가상각비, 주유비가 가장 큰 경비입니다. 이외에도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인 수리비, 콜비 지급수수료, 자동차세, 업무용 휴대폰요금 등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트력등 매입,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비에 대해 얼마나 꼼꼼하게 신고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업종코드 확인
경, 소형 화물 자동차 운송(1톤 이하) : 602301
대형 화물 자동차(5톤 이상)를 이용하여 각종 화물 등을 운송 : 602302
덤프트럭 (12톤 미만) : 602303
덤프트럭 (12톤 이상) : 602304
감면 공제의 적용
운송업은 물류산업에 속합니다. 물류산업은 창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이기때문에 기본적으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창업감면의 경우 25~100%까지 5년동안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기때문에 활용용도가 높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화물운송업의 세무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물차량의 가액이 만만치 않기때문에 부가세 환급과 소득세의 처리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업종입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셔서 꼭 세금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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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원택스세무회계는 그동안 쌓은 다양한 운송, 택배업체들에 대한 세무기장 경험을 바탕으로 화물운송업분들에게도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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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화물운송업 세금감면부터 환급까지 꿀팁 대공개|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