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횟집 회포장 회배달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주시면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회포장은 수산물 판매이니 면세 아닌가요?
가공되지 않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횟집 사장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내용이 횟집에서 포장이나 배달로 회를 팔면 면세로 신고해도 되는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는거죠.
하지만, 음식점(횟집)에서 회를 포장 또는 배달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왜 과세대상 일까요?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주문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접객시설 없이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배달, 제공하는 산업활동입니다. 즉, 접객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음식점업에 해당합니다.
활어회를 포장, 배달할때는 단순히 생선만 주는게 아니라 상추, 고추, 마늘 같은 채소류와 초장, 간장, 고추냉이 등을 함께 제공하시죠.
이런 경우는 단순한 수산물(미가공식료품) 공급이 아니라,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봐야한다는 결론입니다.
실제 심판 사례(조심 2022서6105, 2022.12.14)
한 횟집 사장님이 포장, 배달로 판매한 활어회는 미가공식료품이므로 부가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해당 사업장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활어회 해산물 초밥 등을 식사메뉴로 구성해서 판매하고있었습니다.
포장, 배달 판매시에도 채소류와 소스류를 함께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단순 수산물 판매가 아닌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했고, 부가세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실제로 면세로 신고했다가 추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고 포장, 배달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신 분들이 실제로 꽤 계시더라구요.
나중에 세무조사나 검토과정에서 적발시
면세신고분에 대한 부가세 추징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세금부담과 가산세부담까지 떠 안게 됩니다.
그렇다면 면세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산물이 면세가 되려면 미가공식료품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산시장이나 마트에서 단순히 생선을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단순 손질만 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음식점 사업자가 조리하여 채소류와 소스까지 함께 포장해서 제공하는 경우는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봐야합니다.
횟집 사장님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
포장, 배달 매출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보세요.
포달, 배달 매출을 면세로 신고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 신고내역에서 면세로 처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보세요!
만약 과거에 면세로 신고하셨다면 빨리 확인하고 자진수정하는게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포장, 배달 매출처리, 배달앱 매출신고, 음식재료 매입세액공제여부등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원택스세무회계와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잘못된 신고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점검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원택스 세무회계
기장·법인설립·상속증여·양도소득세까지 대표님 상황에 맞는 세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www.wontax.kr
📞 기장 상담 문의
원택스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최주희
☎ 02-555-9107
✉️ wontaxlaw@naver.com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2, 유인빌딩 4층
[출처] 송파구세무사, 횟집 회포장 회배달 사업도 부가세 내야하나요?|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