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세신고시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경비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1억 4백만원까지로 높아지면서 간이과세자 비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부과하지 않고, 업종에 따라 1.5%~4%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 조문을 함께 확인해보시죠.
일반적인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33조 1항 9호 본문
소득세법 제33조 1항 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경비처리가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즉, 1,100원의 물품을 일반과세자가 매입하였다면 100원은 부가세에 해당되어 부가세신고시 100원은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별도의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예외항목
소득세법 제33조 1항 9호 단서
하지만,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제외한다.
비용처리 누락하지 마세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경비처리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납부한 부가가치세가 큰 경우가 있어 해당 금액을 공제를 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 세부담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는 얼마나 세무사가 해당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비용처리, 감면헤택을 꼼꼼하게 챙기는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작은 경비처리 하나가 큰 절세를 만듭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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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도 비용처리됩니다.|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