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구 방이동 세무사 원택스세무회계의 최주희세무사입니다.
송파구 법인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하시고, 물어보시는 항목은 법인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급금은 방치할수록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가지급금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가지급금이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돈이 지출이 됐는데 그 내역이 명확하지 않거나 아직 정산이 안 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법인 통장에서 돈은 나갔는데, 무슨 용도인지 처리가 안된 금액을 말합니다.
가지급금이 생기는 대표적인 상황
대표님이 법인카드나 통장에서 돈을 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래처에 현금을 지급했는데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받지 못한경우
법인 명의로 대출받아 대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세법에서는 이런 가지급금을 법인이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직 처리 못한 돈이 아니라, 엄연한 채권-채무관계로 인식하게 된다는것이 핵심입니다.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생기는 3가지 문제
첫째. 회사에 이자소득이 계상됩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이 대표자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반드시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급금이 1억원이라면, 1억 X 4.6% = 460만원을 법인이 대표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이 460만원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이 내야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표자가 이자를 내지 않고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이 됩니다. 즉, 상여처분에 따라 대표님의 근로소득에 상여가 포함되어 소득세가 추가되게 됩니다.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를 이중으로 세금 부담하게 되는 꼴입니다.
두번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비용처리가 제한됩니다.
법인이 외부에서 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에 그 이자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계산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게됩니다.
그런데, 가지급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비용이 인정되지않으므로 법인세를 추가납부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됩니다.
세번째, 세무조사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세청에서는 법인의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가지급금이 많거나 계속 늘어나는 법인을 집중관리하게 됩니다.
가지급금이 많다는 것은, 법인 자금을 대표자가 사적으로 빼서쓴게 아닌가? 매출을 누락하고 현금으로 빼돌린것이 아닌가?로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조사진행시 가지급금이 누적된 법인은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부담이 크고, 소명이 안되면 대표 상여처리 등 추가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예방 방법
가장 좋은 예방방법은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게 법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통장부터 철저히 분리관리한다.
법인 경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 카드로만 결제한다.
현금 지출 시 반드시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즉시 수취한다.
대표님 개인용도 지출은 절대 법인 계좌에서 하지 않는다.
월별로 가지급금 잔액을 확인하고 즉시 정리한다.
기장업체를 옮기시면서 송파구 대표님들의 법인 장부를 보고 미팅을 진행시 가지급금이 얼마나 법인에 있는지 모르시는 대표님들이 대다수이셨습니다. 가지급금은 미뤄두면 나중에 더 큰 세금 폭탄이 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지금 바로 대표님의 법인 재무제표를 확인하시고, 잔액이 있다면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원택스 세무회계는 ‘대표 세무사가 직접 관리하는 기장’을 원칙으로 고객의 사업을 꼼꼼히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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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송파구세무사, 법인 가지급금 방치하면 생기는 3가지 문제|작성자 원택스세무회계